길을 걷다보면 상부가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건물을 종종 볼 수 있는데,
그것은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인접 건물의 일조확보를 위하여
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한다.
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만약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, 두 대지의 평균높이를 지표면으로 설정하여 높이를 결정한다.
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
참조 : 건축법 시행령 제86조
(컨텐츠 제공 : 보비자건축사무소 / 2019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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