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각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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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가각전제
작성자 힐림 (ip:)
  • 작성일 2019-0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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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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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8미터 미만인 두 도로의 모퉁이에 자리한 대지는

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만큼 도로경계선을 따라 건축선을 후퇴시켜야 하며, 이는 대지면적에서 제척된다.





그러므로 도로의 교차각이 120° 이상 이거나 도로의 너비가 8m 이상 일 경우는 가각전제를 하지 않는다.

또한 도로확폭(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.

도로의 너비가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도로를 확폭해야 한다.)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라면, 도로확폭을 먼저 한 후 가각전제를 해야 한다.









참조 : 건축법 시행령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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